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된 문항을 현직 교사들과 불법적으로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수학 일타강사 현우진 씨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와 관련 피고인들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해당 현직 교사들로부터 제공받은 문항이 실제 학교 정기 고사 등에 출제돼 공정성 시비가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교사들이 사전에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고 문항을 거래해야 할 법적 의무가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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