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3천만원 체불 뒤 잠적…50대 사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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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3천만원 체불 뒤 잠적…50대 사업주 검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채 수사를 기피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제조업체 대표인 50대 A씨를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북부지청은 22일 오후 “A씨가 사업장에 복귀해 숙식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A씨는 피해 노동자들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잠적하는 등 체불 임금을 청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곧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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