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임금과 퇴직금 3천여만원을 체불한 상태로 수사를 기피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모 제조업체 대표인 50대 A씨를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 서구 한 플라스틱 사출 공장을 운영하면서 노동자 5명의 임금과 퇴직금 3천3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외근을 한다는 이유로 사업장을 벗어나거나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10차례 이상 불응하면서 수사를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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