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아무 이유 없이 시민 5명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어깨까지 탈구시킨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주먹과 발길질을 이어갔고, 발로 경찰관의 몸통을 조인 뒤 1분간 어깨를 물어뜯어 탈구시켰다.
장 판사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연쇄적인 폭행에 더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까지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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