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불만' 모친 살해미수 20대…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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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불만' 모친 살해미수 20대…항소심도 징역 5년

평소 말다툼에 불만을 품고 60대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흉기를 어머니에게 빼앗기자 둔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했으나, 어머니가 주거지 밖으로 피신한 뒤 112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항소심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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