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중소기업 중심 차등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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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중소기업 중심 차등 적용해야”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규모별 차등 적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소 제조업 유동성 개선 효과는 기대되지만, 시스템 개편 비용과 시장 양극화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 납품기업에는 30일을 적용하되 중견·대기업에는 현행 60일을 유지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디지틀조선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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