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생성 가짜 의사 활용 광고 근절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식의약품·화장품 광고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보다 엄격히 근절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대표 발의한 ‘AI생성 가짜 의사 활용 광고 근절 3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AI생성 가짜 의사 활용 광고 근절 3법’은 「약사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화장품법」등 3건의 법률개정안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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