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신탁사기엔 선지급·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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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신탁사기엔 선지급·후정산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피해 복구와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 회복금이 임차 보증금의 3분의 1(최소 보장 비율) 미달 시 그 차액(최소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공매가 종료됐으나 피해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보호 강화 방안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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