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모두 103건의 법률 제정·개정안을 처리했다.
우선 '국립의전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
법안은 국가가 국립의전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고, 해당 의사들은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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