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은 23일 7인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RM이 도쿄 시부야 일대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의혹이 사실일 경우,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일본이므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 현지 법령이 적용된다.
일본 도쿄도 및 시부야구 조례에 따르면, 노상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행위는 단속원이나 위탁 경비원에 의해 현장에서 1000엔에서 2000엔 수준의 과태료(반칙금)가 즉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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