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궐련형 담배와 동일하게 경고문구 부착이 의무화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제세부담금은 1㎖당 1천823원으로, 50%를 감면하면 통상 액상형 전자담배 30㎖ 기준 2만7천원 수준의 세금이 한시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전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판매 및 장기 유통 제품에 대한 판매 제한을 권고하는 내용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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