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혼, 무효로 해주세요"…사기결혼의 '골든타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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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혼, 무효로 해주세요"…사기결혼의 '골든타임' 3개월

피해자는 결혼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고 싶다며 '혼인 무효 또는 취소'를 호소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고 시간은 촉박하다.

법무법인 재현의 김정세 변호사는 "혼인 무효는 혼인 의사가 아예 없었던 경우(민법 제815조), 취소는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제816조)에 한해 가능합니다.법원이 요구하는 "사기"는 혼인 의사 자체를 좌우할 본질적 기망(기혼 사실 은폐 등)이며, 성격·태도에 대한 기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혼인 취소를 주장하면서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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