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열겠다"는 협박 한마디로 건설현장을 멈추고, 4년간 1억 5000만 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 14명이 법정에 섰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역 건설노조 본부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공사는 실제로 장기화됐고, 건설업체들은 불필요한 비용을 떠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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