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도의 고열에 시달리며 피를 토한 20대 유치원 교사가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유치원 측은 고인의 이름으로 가짜 사직서를 꾸며냈다.
로엘 법무법인 권지안 변호사에 따르면, 20대 여교사 A씨는 1월 27일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사흘간 정상 출근을 이어갔다.
권 변호사는 "고인이 중환자실에서 혼수상태에 빠져 있던 2월 10일 자로 고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사직서가 작성됐고, 유치원 측은 고인이 사망한 지 6일 후(2월 20일)에 이 사직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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