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치매 어르신 ‘치매공공후견사업’ 추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파주시, 치매 어르신 ‘치매공공후견사업’ 추진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인지 저하로 적절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독거 치매 어르신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치매 어르신 중 ▲치매 진단을 받은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우선 지원) 등 저소득층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자 ▲후견인의 도움이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공공후견인이 지정되고, ▲'재산 및 금융 관리' 임대차계약 갱신 등 계약 관련 의사결정 지원, 통장 관리 ▲'복지 및 의료' 관공서 서류·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대행, 의료 서비스 이용의 사무 지원 ▲'권리 보호'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요 의사결정 지원, 권익 대변 등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대리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