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1심 선고(징역 2년 6개월)보다 4개월 짧은 징역 2년 2개월을 확정했다.
고객에게는 10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게 한 뒤 대당 20만~40만 원의 현금을 쥐여줬다.
포장지만 벗긴 새 단말기에서 유심을 빼낸 A씨는 이를 되사들여 제3자에게 재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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