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제33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교통단속 과태료 수입의 지방 환원을 통한 자치경찰제 취지 확립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지역 주도의 치안 서비스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구조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지자체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부터 5년간 부산에서 부과된 교통위반 과태료 4109억 원 중 무인 장비를 통한 3183억 원이 모두 국고로 귀속돼 지역 환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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