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당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황병하·한창훈 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주 의원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부당한 결정"이라며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3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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