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구형을 받고, '재복무'를 희망했던 그룹 위너 송민호의 재복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민호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법원에서 인정된 미복무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는 '재복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송민호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새롭게 복무하거나, 500일을 추가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약 100여 일의 이탈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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