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 수사 기관에 허위 자백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윤 전 청장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전 청장은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측근인 A씨에게 자신을 대신해 처벌받으라는 취지의 허위 자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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