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사 주가조작' 전 증권사 직원 재판서 檢 "부당이득 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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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사 주가조작' 전 증권사 직원 재판서 檢 "부당이득 14억"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 증권사 직원과 기업인이 범행으로 최소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14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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