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205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낙인 효과 키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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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205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낙인 효과 키울 뿐"

저명 법학자 205명이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라미 비상임위원과 노수환 한국형사법학회장, 류병관 한국소년정책학회장 등 205명은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소년범죄에 대한 해법은 형사 책임 연령 하향을 통한 처벌 확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중학교 1학년의 13세 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처벌 연령을 낮춘다고 소년범죄가 예방된다는 실증적 근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미성숙한 아동을 형벌 체계에 조기 편입시켜 낙인효과와 재범 위험을 높일 우려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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