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약 4천명에게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5∼7월 추적관찰을 통해 정보 제공을 받은 의사들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 추적관찰 기간에도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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