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을 때까지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육군 부사관 남편의 재판에 응급실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진 다음 날 피부 괴사로 인한 패혈증으로 숨졌다.
A씨는 군검찰이 정말 냄새를 못 맡았는지 추궁하자 “물 썩는 냄새 정도는 났다”며 “아내 발이 까매서 잘 씻으라고 얘기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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