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군사시설과 주요 공항 일대에서 전투기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10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촬영 장비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형했다.
변호인은 대화 내용이 실제 지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이 적발될 경우를 가정해 특정 인물을 '주범으로 몰자'는 식의 가벼운 농담이었다는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