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없는 쪽지, 스토킹 유죄? 법조계 '이것'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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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없는 쪽지, 스토킹 유죄? 법조계 '이것'에 달렸다

욕설이나 협박 한마디 없이 6개월간 온라인 쪽지를 보냈다가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당한 A씨.

스토킹,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다양한 혐의가 거론되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 8인은 '실형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면서도 처벌 여부는 '행위의 반복성'과 '공개성'에 따라 갈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6개월간 여러 사람에게 간헐적으로 쪽지를 보내고 실시간 방송에서 채팅을 한 A씨는 최근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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