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도 사용자"…전북지노위, 하청노조 교섭권 첫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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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도 사용자"…전북지노위, 하청노조 교섭권 첫 인정(종합)

노랑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후 전북지역에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2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전북대병원 새봄지부가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미화 업무를 맡은 조합원 116명으로 구성된 새봄지부는 전북대병원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노위에 시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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