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단결근한 혐의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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