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공시 담당자들을 위해 올해 새롭게 바뀐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법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 공시양식과 작성 시 유의사항을 집중 안내한다.
이번 기업집단현황공시 설명회를 시작으로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 및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제도에 대한 온라인 교육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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