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불화를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환자의 보호의무자가 실제로는 법적 자격이 없는 이혼 소송 상대방과 존속폭행 피의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를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병원장에게 퇴원심사 조치 및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부인 및 아들 등 가족과 불화가 있다는 이유로 올해 1월 24일 정신병원에 보호입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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