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치매 환자의 재산을 공공이 대신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22일부터 시작한다.
재정지원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치매환자, 보호자(친족, 후견인)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게 되며 계약 기건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치매환자 및 보호자(친족, 후견인 등)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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