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음주 난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장판사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가 고발당한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조윤철 부장검사)는 오모 전 부장판사와 강모 부장판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오 전 부장판사 등은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던 2024년 6월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소란을 일으킨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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