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작곡으로 불법 선거운동한 50대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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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작곡으로 불법 선거운동한 50대에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자작곡 홍보를 구실삼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보름가량 앞둔 지난해 5월 16일 광주 북구 거리에서 확성장치와 자동차를 사용해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 당사자와 선거사무소 관계인에게만 정해진 기간, 사전 신고된 확성장치, 자동차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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