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면 예비분을 풀고, 급락하면 유상 할당 물량을 흡수하는 식으로 가격을 안정화하는 게 가능해졌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미리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기후부는 배출권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되는 배출권의 가격 범위를 벗어날 경우, 이 제도의 기준에 따른 예비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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