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현황공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는 △회사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 간 또는 특수관계인 간 각종 거래현황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현황공시 외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제도 및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제도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도 실시할 것"이라며 "공시 실무 설명 자료 제작·배포, 찾아가는 지방 설명회, 현장 상담 등 기업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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