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로 지정한 도수치료에 대해 기준 횟수를 초과할 경우 임의비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 횟수를 넘긴 도수치료가 임의비급여로 분류되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무료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실손보험 보장률이 건강보험 수준(관리급여의 경우 5%)까지 낮아질 경우, 환자의 실제 본인부담금은 약 3만 6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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