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를 전격 예고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장특공제는 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서울 등 주요 지역의 비거주 1주택자는 주거 상향 이동 과정에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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