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에 대한 포괄적 형사면책 법제화와 성분명 처방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핵심 의료 분야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의원회는 진료 결과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현행 관행의 폐지와 함께, 필수의료 영역에서 광범위한 면책을 담보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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