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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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집중단속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유형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다.

또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상황임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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