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환경 확인 절차 통해 '제2 시흥 사건' 막는다…아동수당법 개정 나서 [경기일보 보도,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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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환경 확인 절차 통해 '제2 시흥 사건' 막는다…아동수당법 개정 나서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지자체의 현장 조사 근거를 부여해 양육 환경과 관계인을 직접 점검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내지 허위 제출이 발견되면 지급 중단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실제 2020년 3월께 시흥에서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친모 A씨도 2018년 9월부터 아동 살해 이후인 지난해 9월까지 850만원의 아동수당을 수령했다.

소 의원은 “최근 시흥 등에서 아동학대, 방임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아동수당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조사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서류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 양육 여부 판단 체계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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