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감시하겠다” 선관위 난입·직원 폭행한 50대, 2심서 징역형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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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감시하겠다” 선관위 난입·직원 폭행한 50대, 2심서 징역형 가중처벌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난입,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효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총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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