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일부 증상까지 정식 피해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19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제주보건소 측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대상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사이 국가 예방접종을 받은 뒤 이상반응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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