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남성에게 흉기를 사용해 다치게 한 60대 여성이 살인미수 혐의에서는 무죄를 받고, 특수상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저녁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60)와 갈등을 빚던 중 흉기를 이용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공소사실에 포함된 특수상해 혐의를 직권으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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