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서 독거노인은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는 현실을 고려해, 동거인을 가족에 준하는 관계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지난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혈연이나 입양, 혼인으로만 제한해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법·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 동의 응답은 65.8%였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80.3%가 동의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생활동반자법이 특정 집단의 권리 확보를 위한 것으로 문제시되거나, 기존 가족 질서를 위협하는 제도로 잘못 인식돼 있다"며 "비혼 인구 증가와 고령화, 돌봄 공백 등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대한 제도적 대안으로서의 의미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찬반 진영 간 대립 구도만 고착되는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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