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청바지 사업을 추진하자며 13억 원을 편취한 50대 작곡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작곡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편취했는데 청바지 사업을 위해 노력하거나 이뤄낸 점이 거의 없는 점,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BTS 청바지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업체 대표 C씨 등을 속이고, 관련 업체 인수대금 명목으로 7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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