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중 자주 논란이 되는 것이 생활비 및 교육비, 치료비,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주고받은 것인데, 이에 대해 상증법 기본통칙이나 예규 등을 기초로 알아본다.
예를 들어, 해외에 거주하는 형제자매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결혼축의금은 하객이 혼주에게 주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금액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하객이 신랑·신부에게 주는 축의금은 입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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