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 청부 글을 게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학생이 2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재판부는 A씨에게 “정치적 의사 표현은 자유”라면서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