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원봉사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모 지역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인 A씨는 자신이 참여해 활동하는 지역 정보공유 채팅방에 실체가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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