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있던 여성을 부축해 사무실에 데려갔다가 체포된 30대 남성이 석방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B씨가 피해를 볼까 걱정돼 보호하기 위해 사무실로 데려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검증이 필요해 증거물 확보 후 일단 A씨를 석방한 것"이라며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