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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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러스]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강제집행

이후 채무자가 사망하자 채권자는 상속인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그런데 상속인들은 법원에 정식으로 상속포기 신고를 해 채무자의 빚과 재산을 모두 물려받지 않기로 했다.

다음으로 대법원(2026년 4월2자 선고 2025다218671 판결)은 이 사건처럼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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